혼인신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

(3) 혼인신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혼인의 성립에는 혼인신고라고 하는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므로 혼인신고

없이 혼인된 것으로 기록된 혼인이 무효인 것은 당연하다.245) 한편, 판례는 "혼인신고에 관하여 대리권이 수여될 수 없는 미성년자에 의하여

구술로 혼인신고되어 호적기재가 이루어졌더라도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던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므1 판결) 다소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혼인신고라도 실체상의 혼인관계와 부합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는 입장으로 보인다.

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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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예를 들면, 혼인 중에 있는 여자가 혼가에서 가출하여 무적자인 양 가장하여 북한에

호적을 가졌거나 신분등록을 하였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와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면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성명

등을 허위로 하여 이미 혼인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혼인신고 없이 등록부에만 기록된 혼인은 무효이므로 일단은 관할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아 그에 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잘못 기입된 혼인사유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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